경기도,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한다

  • 등록 2026.02.13 10:41:35
크게보기

도,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‘관심’단계 발령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시행
행정․공공기관 차량은 2부제
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가동시간 조정 및 지도·점검 강화 등

경기도가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‘관심’ 단계 발령에 따라 13일 오전 6시부터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다.

 

이번 비상저감조치는 지난 12일 수도권 지역에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50㎍/㎥를 초과하자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 ‘관심’단계를 기후환경부에서 발령함에 따라 이뤄졌다.

 

이에 따라 도는 행정·공공기관은 장애인, 임산부 및 유아동승, 특수목적 등의 차량과 전기·수소·태양광차 및 하이브리드 친환경차량을 제외한 홀수 번호의 차량만 운행시킨다.

 

또한 폐기물소각시설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도내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은 가동률 조정 및 가동시간 단축과 시설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.

 

아울러 건설 공사현장은 공사시간 변경․조정, 방진덮개 씌우기 등 비산먼지 억제 조치를 하고 특히 도심 내 도로청소를 강화한다.

 

이밖에도 자동차 배출가스, 공회전 및 사업장, 공사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불법소각 감시 및 단속을 강화한다.

 

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“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올해 처음 발령됨에 따라 분야별 저감대책을 철저히 추진할 계획”이라며 “도민 여러분께서도 실외활동 자제, 마스크 착용,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 등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에 따라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유념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린다”고 말했다.

 

김지헌 기자 seakongs@naver.com
Copyright @경기자산뉴스 Corp. All rights reserved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