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, 오산 내삼미동 일원 용도지역 변경 결정고시

경기 오산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 고시 및 지형도면 승인
자연녹지지역→제2종일반주거지역 변경. 약 15만㎡ 공동주택용지 및 복합용지 조성
동탄·세교지구 인접, 체계적 기반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기대

2025.12.23 09:31:02